상담과정 중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공인된 임상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며 성격의 적응적/부적응적인 특징과 정신병리,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기이해를 돕고,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됩니다. 상담 중 필요에 따라 진행되나, 원하시는 검사가 있다면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검사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동의 후 진행됩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비밀 보장이 됩니다.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 마음의 종합검진(X-ray)
TCI, K-WAIS-IV, BGT, MMPI-2, SCT, Rorschach, HTP/KFD
JTCI, K-WISC-V, BGT, MMPI-A, SCT, Rorschach, HTP/KFD
JTCI, K-WISC-V, BGT, SCT, Rorschach, CBCL, HTP/KFD
JTCI, K-WPPSI-IV, VMI, Rorschach, CBCL, SCT, VMI, HTP/KFD
기질, 정서 및 성격 검사
BGT, HTP/KFD, Rorschach, SCT, MMPI
SCT, MMPI
NEO, TCI, PAI
KSCL95
부부/가족관련 검사
MMPI-2, SCT
MBTI, HTP, KFD, SCT + 부모양육태도 검사
K-PSI
진로흥미 및 적성 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STRONG 직업탐색검사, HOLLAND 직업흥미검사, HOLLAND 진로탐색검사
HOLLAND 직업가치관검사
HOLLAND 직업적성검사, HOLLAND 전공적성검사
학습관련 검사 및 주의력 평가
MLST, BGT, CCTT, STROOP, ROCF of Rey-Kim, 지능검사
BGT, 웩슬러 지능검사
CCTT, STROOP, ROCF
CCTT, STROOP, Rey-kim
스트레스 평가
HRV
harb는 (사)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제6조. 가.(1)~(3). 심리평가
(1) 심리평가의 목적은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기이해 및 의사결정을 돕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2) 상담심리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단, 평가 및 개입을 한다.
(3) 심리평가에 대한 상담심리사의 결과해석, 소견 및 권고는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심리사는 이에 대한 내담자의 알권리를 존중한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제6조.다.(1)~(5). 사전동의
(1)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 전에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구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용도, 비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내담자 혹은 내담자가 사전 동의한 수령인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집단으로 실시된 검사도 해당된다.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1년 1일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