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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특별교육기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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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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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2022년에 이어 2024년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특별교육기관(서부 관할)에 위촉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또는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교육활동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침해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태도 형성을 도모합니다.


◎ 특별교육 대상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①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② 침해 보호자


◎ 특별교육 시간 : 최소 1시간~최대 4시간(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의결)


◎ 특별교육 신청 및 운영절차

 1.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1) 조치 : 지역교육청(담당 부서 : 학생생활지원센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

  2) 신청 : 학교는 학생(보호자), 특별교육기관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일정 조율 후, 특별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3) 진행 : 특별교육 진행 후 해당 결과를 학교로 통지


 2. 침해 보호자

 1) 조치 : 지역교육청(담당 부서 : 학생생활지원센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학부모에게 안내

 2) 신청 : 지역교육청은 보호자, 특별교육기관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일정 조율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3) 진행 : 특별 교육 진행 후  해당 결과를 지역교육청으로 통지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는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교내 대인관계 갈등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교사와 학생/보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학생의 효과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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