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협약식은 2021년 6월 10일 4인미만 참석으로 약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헤아려봄 심리상담센터의 아동 전문 심리서비스 제공을 협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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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년 1일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