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는 지난 3월 1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원치유센터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위탁전문기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교권(Educational authority)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로,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로 인하여 교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직생활의 기본조건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교육활동 침해랑 이에 발하는 행위로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원들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와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 전문심리치료기관으로서 위촉되어 교내 대인관계 갈등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교사와 학생/보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학생의 효과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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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년 1일 1일